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시신 유기를 직접 시켰나’ 등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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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입학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 씨의 조카를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A 씨와 B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