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03.1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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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은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관련 당정청 합의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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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