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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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부하 직원의 책상에 체모를 올려놓은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 씨의 책상과 마우스,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 씨의 책상에 이물질을 바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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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혐의는 폐기한 물품이 있어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