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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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경고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보면 양 전 의원은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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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의원은 배우자 서모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달 1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어 “22대 총선 당시 수많은 언론이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를 대서특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자행했다”며 “비리를 모두 알고도 양문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와 현실을 부정하는 SNS를 하는 이 대통령은 자기 성찰 부족과 이중 잣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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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비판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내부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방어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정치의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말하려면 국민을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