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7공화국으로…지선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6.3.17 ⓒ 뉴스1
광고 로드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확정된 것에 18일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민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 1, 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관련 인사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후 예정되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검찰개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 같이 적었다.
광고 로드중
또 “이제 제7공화국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낸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관심은 극대화되고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여기에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큰 역사적 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개헌 논의에 앞서 꼭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제시한 지방의회의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 ‘인구비례 3대 1’을 준수하는 선거구 개혁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공천부패를 초래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런 정치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정치에서 독점과 부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