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첫 재판서 금품수수 인정 “금거북이도 받아, 대가성 없어” 주장 ‘양평 고속道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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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수수를 인정하지만 청탁과 대가 관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가격은 6000만 원대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1억38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내가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특검에 자수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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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다음 달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두 사람은 구속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출국금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