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협의안을 공개했다. 협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한 대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또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거 삭제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에 대한 수사사항 통보 의무와 중수청에 다른 혐의 수사를 요청하는 ‘입건 요구권’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들어냈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검사의 직무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게 했다. 반면 공소청 수장 명칭은 이 대통령 방침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강경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자신이 직접 개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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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