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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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 온 50대 남성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5∼201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휴대전화 카메라 센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21명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억 1000여만 원을 법정 기한(퇴사 후 14일 이내)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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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올해 3월 11일 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돌아가려다 지명 수배 사실을 확인한 당국에 체포돼 지난 13일 구속됐다.
현재 A 씨가 운영하던 휴대전화 카메라 센서 제조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