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소방, 경찰, 구청 시스템 미흡…안타까워”
16일 대구 수성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성구청 공무원 A씨의 빈소.2026.3.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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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야근하다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A 씨의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1차 예비 부검을 실시해 대동맥 박리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동맥 박리는 혈관 벽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벽 사이로 파고드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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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소방 신고 신호 GPS 반경 5~20m에 A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을 텐데 별관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구청 당직자에게 ‘근무 중인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수색했겠지만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흔치 않은 상황인데 당직자가 A 씨가 별관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한 번 더 확인하러 가거나, 혼자 근무할 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라도 설치했다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지인은 “평소 모자를 즐겨 썼는데 올해 1월 교통과로 발령 난 이후 ‘요즘 머리가 아파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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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오전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