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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입력 | 2026-03-14 01:40:00

[은퇴 걱정 직장인 필독 레시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완전정복
도입 10년 ‘만능 절세 계좌’… 여윳돈 없어도 일단 개설해야
수익 200만 원까진 비과세
손실 제하고 순수익만 세금 매기는 ‘손익 통산’으로 절세 효과 더 커
필요시 납입 원금 찾을 수 있어 편리
의무보유 3년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노후용 목돈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




‘만능 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번 달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ISA는 가입자가 올 1월 말 기준 약 800만 명, 가입 금액이 50조 원인 ‘국민 계좌’로 발돋움했다. ISA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와 더불어 절세 3총사라 불린다. 연금저축과 IRP가 만 55세 이후 찾을 연금 만들기에 목적이 있다면 ISA는 1억 원의 목돈 만들기에 특화돼 있다. 이 세 계좌를 갖고만 있어도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절반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ISA 개설부터 해지까지 완전정복해 보자.

● 年 납입한도 2000만 원… 이월도 가능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 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이다. ISA 장점 중 하나가 한도 이월이다. 사정상 올해 2000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못 채운 액수를 다음 해에 채울 수 있다. 만약 4년 차까지 돈을 한 푼도 넣지 못해도 5년 차에 1억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윳돈이 당장 없어도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득이다.

ISA는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 3년 의무 보유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 3년은 계좌 만기가 아니다. 만기는 계좌 개설 때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3년을 채우면 아무 때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만기는 3년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게 좋다. 3년 뒤 계좌가 손실 났을 경우에는 만기 해지하면 혜택이 사실상 없다. 물론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는데, 이걸 깜빡 놓치면 일반 계좌로 전환돼 혜택이 사라진다. 금융사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9999년이라는 사실상 만기가 없는 옵션을 주기도 한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 가급적 증권사의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길 권한다. 국내 개별 주식 거래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운용하며 중장기 자산 형성을 꾀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중개형 비중이 98% 이상이다.

ISA 도입 10년 기념으로 4월 초까지 모든 증권사가 신규 계좌 개설자와 기존 보유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활용해 보자.

● 9.9% 분리과세의 매력

ISA는 연금저축, IRP처럼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혜택을 준다. 국가가 세금을 나중에, 덜 거둘 테니 그 돈으로 투자를 더 해 복리 효과를 누리라는 것이다.

일반 계좌에선 매매 때나 이자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만 ISA에선 대부분 과세 이연했다가 해지 시 세금을 낸다. 총 수익금 중 2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수익금은 9.9%로 분리과세 된다. 보통 일반 계좌가 비과세 없이 15.4% 세금을 내는 것과 차이가 크다. ISA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다른 무기가 있다. 바로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빼고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이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으로 300만 원 수익이 나고, 주식 투자로는 9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하자. 일반 계좌에선 손실을 무시하고 수익 300만 원에 대해 15.4%인 46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ISA에선 300만 원에서 주식 손실을 뺀 210만 원만 과세대상으로 잡힌다. 200만 원은 비과세이니 10만 원에 대한 세금(9.9%) 9900원만 낸다. 36만3000원을 절세한 것이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과도 관련 없다. 납입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다.

● 고배당-국내 상장 해외 ETF 유리

ISA에서는 해외 주식과 해외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살 수 있다. 심지어 국내 레버리지 ETF도 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살 수 없는 국내 개별 주식과 채권도 살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운용 폭이 넓다. 은퇴를 앞둔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을 사야할지 막막할 수 있다. 하지만 2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짜기가 어렵지 않다.

우선 이자나 배당(ETF는 분배금)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일반 계좌라면 15.4%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선 당장 내지 않고 미뤄진다. 대표적인 자산이 국내 개별 주 가운데 고배당 주와 고배당 ETF, 개별 채권과 채권 ETF, 부동산 리츠 ETF, 국내 상장 해외채권 ETF, 커버드콜 ETF 등이다.

다음으로 매매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자산이다. 역시 15.4%의 세금을 당장 안 내도 된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금 ETF 등이다.

국내 개별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부터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 배당금이 적은 경우라면 일반 계좌와 ISA의 차이가 없다. 일반 계좌 대비 장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ISA에선 다른 자산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투자 성향 상 개별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투자해도 된다. 세금 혜택이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일반계좌에 비해 손해는 아니다. 또 개별 주식만 갖는 장점이 하나 있다. 주식으로 손실을 보면 손익 통산을 할 때 포함돼 계산된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ISA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분배하면 된다. ETF만 산다고 하면 ①국내 고배당 ETF ②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③미국 또는 국내 채권 ETF ④부동산 리츠, 금, 커버드콜 ETF 등이다. 4가지 카테고리에서 국내와 국외, 주식과 채권, 기타 자산을 골고루 섞어 구성하면 단단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권은 이자 수익을 온전히 누리려면 가급적 ISA 계좌 만기 혹은 해지 시점과 채권 만기를 일치시켜 주는 게 좋다. ETF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를 권한다. 이름에 ‘26-12’가 있으면 2026년 12월에 만기인 채권들을 모아 놓았다는 뜻이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최적화하려고 투자를 미루는 것보단 일단 시작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 해지 후 연금계좌로 옮겨 세금혜택 유지

ISA는 해지할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의무 기간 3년을 채운 뒤 충분히 수익이 났으면 일단 해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세금 혜택이 극대화된다. 그만큼 ISA는 해지가 중요하고,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우선 해지를 앞두고 모든 자산을 팔아 현금화해야 한다. 매일 가격이 변하는 자산을 현금으로 고정시켜야 계좌 내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팔면 이틀 뒤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원하는 해지 날짜보다 1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해지를 비대면 앱으로 할 수 있는 증권사도 있지만 아직 지점 방문이나 전화로 해야 하는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말,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중에 비대면 앱 해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행인 건 만기를 깜빡 놓쳐도 한 달 동안은 자산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이 기간에 발생한 수익의 일부도 세금 혜택을 준다. 이마저 놓치면 만기일 이전 수익에 대해선 ISA 혜택을 주지만 이후 수익에 대해선 일반 계좌 방식을 적용한다.

정상적으로 해지한 뒤 바로 새 ISA 계좌를 만들면 연 200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 한 가지 기억해둘 건 연 2000만 원 한도는 만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새로 생긴다. 극단적으론 12월31일 계좌를 개설해 2000만 원 넣고 1월 1일에 다시 20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해지 후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

근시일 내에 돈 쓸 일이 없다면 해지금은 연금계좌에 넣는 것이 노후 대비 측면에선 가장 효율적이다. 해지할 때 연금계좌로 돈을 옮기겠다고 하면 전용계좌를 준다. 그 계좌로 원하는 금액만큼 이체하면 금융사가 알아서 연금계좌로 옮겨준다. 해지 때 못했더라도 만기일 후 60일 이내 하면 된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가는 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1800만 원)에 저촉되지 않는다. 더구나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는 세액공제까지 해준다. 연금계좌에서 원래 받던 900만 원과 합해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계좌로 최소 3000만 원을 넣으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들어간 돈은 과세 이연을 계속 누리며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넘어간 돈은 원금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 때 세금과 무관하다. 여유자금은 있는데 연금계좌 한도 때문에 연금 자금을 모으기 힘들었던 은퇴 예정자들에겐 ISA가 좋은 징검다리가 된다.




※도움말: 미래에셋증권 문희성 상품솔루션팀 수석매니저, 한국투자증권 한효영 상품전략부 팀장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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