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추진

입력 | 2026-03-13 10:09:17

복지부, 국회 복지위에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부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모습. 2015.05.06.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에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청년들을 위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늘어난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2개월까지 늘었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출산 크레딧 확대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기사를 언급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