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개월로 확대… 내년 추진 청년들 노후수령 연금액 증액 취지
뉴스1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디트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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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전역 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 보험료율 9.5%를 가정하면 2년 치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다. 65세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총 159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