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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 뿐만 아니라 첫째 딸 C양을 방임한 혐의를 포착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집 안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두 딸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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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양의 부검을 의뢰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