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식 다음 날 숨진 채 발견 남동구 “방문·전화 상담 등 관리…위기 징후 없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모습. 2026.3.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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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영아의 친모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A 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아동 관련 수당 등 월 330만 원 상당의 복지 지원을 받아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기준 생계급여 171만 원과 주거급여 29만 원 등 월 2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여기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청년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포함하면 매달 130만 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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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푸드뱅크’(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를 통한 식료품 지원도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안내 등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 상담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가정은 푸드뱅크를 통해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류 등 식품과 모자, 다이어리 등 생활용품을 지원받았다.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지난달 11일이었다.
특히 A 양은 지난달 20일 친모 B 씨(29)와 함께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 이달 3일부터 등원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양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 양 사인을 ‘영양결핍’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는 관리 과정에서 특별한 위기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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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활 실태 확인은 가정 방문뿐 아니라 전화 상담이나 가스·전기료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방문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부재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는 보다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첫째 딸인 C 양(7)에 대한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 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 중이다.
B 씨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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