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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통화 누설’ 강효상 前의원 징역 6개월 집유 확정

입력 | 2026-03-11 14:08:00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2/뉴스1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과 미국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전 의원과 통화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9일 오전 1시경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년 5월 7일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강 전 의원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강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 달라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강 전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게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A 씨를 기망하며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하면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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