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담 조직(TF) 첫 회의 모습. 세종시 제공
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담 조직(TF)’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관내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둑 등 인공수로 용지), 공원 등 5000여 곳이다. 시는 하천 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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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하천구역,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