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 등 모인 불법 대부업체…10명 검거·3명 송치
피해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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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3만6500%의 고액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 씨(30) 등 10명을 검거해 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 등은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 강원 등에 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 41%~3만6500%’ 이자를 적용해 피해자 402명을 대상으로 875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약 3억80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 및 추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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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100만원을 빌리고 6~7일 뒤 이자를 포함해 180만원(이자율 4953%)을 갚았으나 추가 연체가 되자 돈을 갚으라는 협박 전화와 욕설 문자 메시지에 시달려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의자들은 서로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피해자 신고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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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