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공사 설립 근거 마련 상업성 미확보 대미투자 시 국회 동의 규정 포함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3.04. [서울=뉴시스]
광고 로드중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고 로드중
또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투자 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을 두고) 기업 측에서 염려가 많았다”며 “‘우리의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죽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건 빠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