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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대미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상정 예정

입력 | 2026-03-09 14:37:48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공사 설립 근거 마련
상업성 미확보 대미투자 시 국회 동의 규정 포함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3.04. [서울=뉴시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투자 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을 두고) 기업 측에서 염려가 많았다”며 “‘우리의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죽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건 빠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처리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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