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선거인에게 현금 150만 원 건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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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시 선거인에게 돈봉투를 준 50대 입후보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11일 오후 3시쯤 진천군 이월면 선거인 B 씨의 집 앞에서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와 함께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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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선거인 매수·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