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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에 “상황 파악후 필요하면 처분 조치”

입력 | 2026-03-06 21:06:00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2026.2.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농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필요하면 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정옥 대통령성평등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 원에, 자녀 명의로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매입한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고, 2024년에는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며 “자녀가 매입한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초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 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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