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결정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법리적 차원서 보면 징계 전 상태로 복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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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법원의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처분 인용 결정 난 것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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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가처분 인용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