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당시 지청장 “차장·부장검사와 3자 회의” 특검 “회의 없었다” 부장검사 진술대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2.27 뉴스1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합의했다는 ‘3자 회의’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엄 전 지청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도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와 보고서 등을 통해 “회의가 실제로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지난해 5월 30일경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처리 경과 보고서’에는 “3월 5일 차장검사 및 형사3부장과 이 사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형사3부장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주임검사는 지난해 3월 6일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처리예정보고를 작성해 형사3부장검사와 차장검사에게 송부했다”고 기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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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전 지청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포렌식 결과 작성일자 조작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러한 주장이 담긴 의견서도 지난달 26일 특검에 제출했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문지석 형사3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도 쿠팡 사건 무혐의 처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반면 문 부장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과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엄 전 지청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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