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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을 작성한 뒤 온라인상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허위 담화문을 작성해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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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첫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수사본부도 “(허위 담화문 유포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견이 다른 투자자를 놀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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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