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묘사한 이미지. 가짜 집주인과 중개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표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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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가 3만7000건에 육박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으로 나타나 서민·청년층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월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3만6950건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금 1억~2억 원 구간의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산 여력이 낮은 임차인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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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 아파트(13.5%) 순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약 76%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도 509명(1.4%)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1만265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결됐다.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67.62%)였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대환대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해 총 5만965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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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지자체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