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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사의…“징계 처분 존중”

입력 | 2026-03-04 16:12:00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2025.10.30 뉴스1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중징계 처분을 받자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당시 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으로부터 계엄사 구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가 뒤늦게 파악된 걸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만큼 해군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군 인사에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해군총장에 기용됐다. 군 소식통은 “다음 주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 총장의 전역 재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지난달 12일 직무 배제 후 수사 의뢰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내고 경기 성남시 판교의 국군정보사령부 사무실에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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