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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수술’ 살인죄 인정…병원장 징역 6년

입력 | 2026-03-04 15:33:00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도의인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 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입원실 등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은 뒤에도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산모 527명으로부터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가 취득한 수술비는 14억6000만 원에 달한다. 심 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윤 씨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

범행은 산모 권 씨가 유튜브에 낙태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권 씨 태아를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논란이 일자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낙태 수술 당시 태아의 심박이 정상이고 다른 이상이 없어 생존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 씨는 오진으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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