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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협상 결렬…노조 “성과급 상한제 폐지하라”

입력 | 2026-03-04 16:56:00

‘임금 6.2%, 자사주 20주’ 사측 제안 거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5.7.17 ⓒ 뉴스1

삼성전자 노사의 입금 협상이 성과급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쟁의 돌입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은 사내 입장문을 내고 사측은 “임금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두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삼성 노사간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제 폐지 여부다. OPI는 당해 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초과이익의 20%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 성과급 제도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 20%와 영업이익 10% 중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상한제 폐지는 사업부 간 실적에 따라 보상 차이가 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특별포상안을 포함해 임금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주택대부 지원(최대 5억 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일회성 특별포상은 전체 영업이익의 4% 수준에 불과해, 영업이익의 10%를 나누는 경쟁사와 격차가 크다”며 사측 제시한을 거부한 상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 내린데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즉각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조만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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