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유튜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돈다발을 내민 여성이 뇌물죄까지 추가돼 처벌 받게 됐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 박희국 경위는 성북구 인근에서 늦은 밤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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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부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불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도 1회 있었다.
(서울경찰 유튜브)
결국 경찰은 채혈 측정을 위해 여성을 차에 태우고 지정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여성이 운전중인 경찰관 오른쪽 허벅지에 돈뭉치를 올려 놓았다.
깜짝 놀란 박 경위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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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위는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현금을 세어보았고 총액은 290만 원이었다.
혈액 감정 결과 음주량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여성을 음주 운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박 경위는 “본인 잘못을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운전자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