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GB) 단속을 강화한다. 울주군은 20일까지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과 현장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이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151㎢로, 울산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군은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한다. 스마트 행정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은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 오지와 맨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지역까지 촬영한다.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무단 건축,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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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