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입선 10명(각 10만 원)에게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과제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환 기업지원과장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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