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광주 통합법안 우선 처리 국민투표법-아동수당법 통과시켜 국힘, 내일부터 ‘사법 3법’ 장외투쟁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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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에 앞서 전남·광주 특별법만 먼저 통과시킨 것.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5박 6일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13세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고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의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5조 원씩 총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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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찬반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여야 합의로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지만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민주당에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만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뿐 아니라 향후 민주당이 처리할 민생 법안에도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찾아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100%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대전·충남 (합의해) 오면 같이 해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치가 아무리 조폭 같아도 이렇게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3일부터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대구·경북 통합법의 여야 합의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again)’ 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장동혁 대표가 정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에서 장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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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