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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전부 무죄…“경찰 위법한 증거 수집”

입력 | 2026-03-01 16:33:00


청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2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40)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도박금 280억 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금융기관과 포털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보냈고, 압수품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일당이 기소된 후에야 6건의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했지만 영장 집행일로부터 3~20개월 지난 뒤였고, 재판부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한 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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