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美 압박에 조건부 반출 승인 국내에서 한국 서버로 보안 처리후 제공
구글 맵스 마크.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글이 신청한 1 대 5000 지도의 국외반출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고정밀지도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안보, 국내서버 활용 거부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구글은 3번째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고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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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제기한 조건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어스 등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군사,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시켜야 한다.
해당 지도의 보안 처리는 모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를 통해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가공 전의 원본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본을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의 검토,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다. 이 또한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에 한정해 필요한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전 우리 정부와 협의해 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입하는것도 반출 조건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 기술적 조처방안(레드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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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같은 허가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