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7일 주요 외식업체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교촌치킨, BHC, 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포함한 7개 외식업체가 상품 가격을 올리기 최소 일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식업 7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약식에는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등),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등),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등), 제너시스비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등)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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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적용되는 가격을 인상할 때는 사전에 가맹점과 충분히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맹점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매장 게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기업이 민생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와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