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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줄 픽업 도우미를 구하면서 ‘외제차 소유’를 조건으로 내건 온라인 구인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한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 글이 공유됐다. 게시글 제목은 “아이 픽업 가능하신분”으로, 3월 3일 개학일에 맞춰 자녀의 등·하교를 차량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보수는 건당 1만원으로, 당일 지급 조건이다. 아이는 여자아이이며 운전은 하루 두 차례, 각 20분 이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집에서 아이 픽업해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주실 ‘외제차주’분을 찾는다”며 외제차 소유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픽업 외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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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차량 브랜드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외제차 소유자가 이런 조건의 일을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며 현실성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0분가량 운행에 1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두고 “택시보다 저렴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뉴시스는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에게 진위 여부나 실제 고용 성사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원글이 삭제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특정 차량 소유를 조건으로 내건 구인 방식과 보수 수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