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 3법’ 첫 강행…국힘 표결 불참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연이어 처리 나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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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위헌 우려를 의식해 전날 일부 수정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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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삭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4시 55분경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후 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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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5일 전국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법왜곡죄를 두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등의 심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