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1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북 영양군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 주민들은 내년까지 평일 기준 매달 말일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다만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당 군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날 기본소득 1호 수령자로 선정된 박해진 씨(43)는 가족 5명이 1인당 15만 원씩, 총 월 75만 원을 받는다. 박 씨는 “첫째가 미술학원을 다녀 가계에 부담이 컸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둘째와 셋째도 학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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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거주 지역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 이장 정민수 씨(28)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된다”며 “사용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전입을 시도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30일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행정 현장에서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풀기 정책이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장수=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