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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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 화물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 탑승자(30대 남성)를 충격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44분께 경남 창원시 봉암교 방면에서 창곡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봉암교 방면에서 창곡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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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는다. 이를 어기면 ‘차’로 취급된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