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1036명에게 116억 편취…변호사 공무원 가담 “정상적인 사업인 줄 알았다…사기 고의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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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의 방법을 활용한 코인사기로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및 범죄집단조직·가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총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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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일당은 코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 없이 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2개의 지갑을 거래소에 등록해 스스로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속칭 ‘리딩방’을 통해 허위 백서를 배포하고 국내 대형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코인 판매대금은 위장 상품권 업체 등을 통해 현금화한 뒤 나눠 갖고, 고가 외제차 구입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판매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 B(32)씨 측은 “해당 코인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고, 거래소 상장 및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계획이 백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었다”며 “사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범죄집단 가입 및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일부는 “정상적인 코인 사업으로 알고 참여했다”고 밝혔고, 일부는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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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소액결제 사기 범죄였는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를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사건은 범행 시기와 방법, 공범, 피해자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분량을 감안해 심리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결제 사기와 코인 사기 부분의 분리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일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로 나눠 지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