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정이용 안내서 관계부처 고위급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2.26/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정이용은 특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안내서는 “AI 개발사가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크롤링(자동으로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학습시키고, 기사 요약을 자동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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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특히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문 기사에 접근하지 않고도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원저작물의 이용이 감소하거나 언론사의 구독·광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 영향’ 측면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외 검색엔진들은 뉴스 원문을 사전에 학습했을 뿐 아니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통해 새로 나온 기사 원문까지 검색해 요약·재구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처럼 원본 저작물을 침해하는 AI 서비스 개발에 뉴스 기사를 사용하는 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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