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코인 전문’ 활동 변호사·공무원 등 가담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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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방법을 활용해 코인 사기 범행을 벌여 116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의자들 측 변호인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덕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당 코인을 정상적으로 개발된 코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책,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코인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시세조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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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 변호사 B 씨 측은 “변호사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였을 뿐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모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는 소액 결제 사기 범죄인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인 허위 사기 혐의를 인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두 범죄는 범행 시기, 방범, 공범 피해자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출 빙자 소액 결제 사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코인 사기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해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사건 의뢰인 중 자금 세탁 조직원을 영업해 코인판매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0억 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을 세탁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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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개의 지갑을 거래소에 등록해 보유한 코인을 스스로 매도, 매수하는 ‘자전거래’ 수법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리딩방을 통해 허위 백서를 공개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범죄 수익은 위장 상품권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진 후 고가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
이날 재판은 피의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소액 결제 사기 범죄와 코인 범죄 사기 등 두 사건의 중심축이 되는 피의자의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하고 이외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을 각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에 나눠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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