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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입력 | 2026-02-25 16:14:00

조희대 대법원장에 직격탄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를 헌법위반이라고 왜곡하지 마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령해석과 적용이 판사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으면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요건을 오인하거나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은 법령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판단으로 재량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법의 목적이나 확립된 일반원칙, 예컨대 비례·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내적 한계를 벗어나 명백하고 중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추 위원장은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를 법 왜곡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확립된 구속 기간 산정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날‘을 ’시‘로 바꾸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유리하게 하고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현저히 법 앞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지귀연 방지법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증거에 의하면 윤석열은 1년 전부터 수시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한동훈을 잡아 오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고, 가을부터 무인기와 기구를 날려 외환 도발을 하고, (계엄) 직전 한 달 전에는 노상원이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 언급도 하고 준비도 점검했다”며 “그런데도 지귀연은 별다른 증거 없이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지귀연 식의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끝으로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난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은 안된다는 것을 법관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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