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보고서 발간
공사중인 미국 연방대법원.
25일 삼정KPMG는 ‘미국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 절차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미국 특유의 관세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 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최초 수입신고 건별로 통상 신고 후 3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지는 체계다.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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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2.24.뉴스1
보고서는 단순히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만 의존해 국내 기업들이 환급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청이 모든 관세 납부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별로 이미 납부 관세의 적정성과 환급에 필요한 절차적 조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실제 환급이 이뤄지는 건 수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이 동시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라며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