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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환급 절차 까다로워…위법 판결에만 의존해선 안돼”

입력 | 2026-02-25 14:34:00

삼정KPMG 보고서 발간




공사중인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국내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낸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삼정KPMG는 ‘미국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 절차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미국 특유의 관세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 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최초 수입신고 건별로 통상 신고 후 3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지는 체계다.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DP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관세 또한 수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수출자가 관세 환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자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만약 관세 신고를 미국의 수입자가 했다면 환급되는 관세가 수입자에게 귀속될수도 있다. 향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당사자간 사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2.24.뉴스1

만약 수입 신고를 했지만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후정정을 통해 환급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정산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소송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 여부를 다퉈야 한다. 미국 관세청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점도 변수다.

보고서는 단순히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만 의존해 국내 기업들이 환급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청이 모든 관세 납부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별로 이미 납부 관세의 적정성과 환급에 필요한 절차적 조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실제 환급이 이뤄지는 건 수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이 동시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라며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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