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5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 값 상승을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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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이 쭉 농사를 짓던》 땅이다.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언급하며 “내친김에 2~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며 “즉시 조사하여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참모의 토지 보유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