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시민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경 양주시 유양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80대 여성이 검은색 봉투를 두고 갔다. 폐쇄회로(CC)TV로 이를 본 식당 주인 B 씨는 해당 여성이 두고 간 봉투에 143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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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당 주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돈을 피해 여성에게 돌려줬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