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6,7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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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현대판 게슈타포’”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인데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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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