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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해땐 10년형’ 국민투표법 조항에…국힘 “현대판 게슈타포”

입력 | 2026-02-24 17:13:00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6,7 ⓒ 뉴스1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현대판 게슈타포’”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인데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인가”라고 맞받았다. 장윤미 대변인은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이 단순한 유포를 넘어 선거제도 자체의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행안위 의원들이 논의해 원내지도부와 공유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송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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