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입력 | 2026-02-24 16:07:00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익을 고려해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를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 등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