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압수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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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 소품이라고 인쇄업자를 속인 뒤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2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경 한 인쇄소를 찾아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100만 원권 수표 6000여 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쇄소는 해당 수표가 가짜임을 표시하기 위해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A 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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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조수표 300장을 추가 발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수표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조수표 5600여 장을 발견했다. A 씨는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위조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