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유튜브 소품용” 인쇄소서 위조수표 60억 찍어 쓰려다 덜미

입력 | 2026-02-24 11:53:00

위조수표 압수물. 뉴스1


유튜브 촬영 소품이라고 인쇄업자를 속인 뒤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2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경 한 인쇄소를 찾아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100만 원권 수표 6000여 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쇄소는 해당 수표가 가짜임을 표시하기 위해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A 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A 씨의 전 연인인 B 씨가 그의 집에서 몰래 빼낸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지난해 7월경 군포시 한 은행에 위조수표 100만 원권 5장을 들고가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위조수표를 제시하며 입금하려는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조수표 300장을 추가 발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수표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조수표 5600여 장을 발견했다. A 씨는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위조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