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 ‘부담부 증여’ 대안으로 주목 절세 효과가 장점으로 꼽혀 주택 줄일 땐 세대분리 확인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이때 많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고려한다. 이미 많은 자산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도 보도된 바 있다. 증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증여’를 많이 선택하지만 ‘부담부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어 모두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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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전된 채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을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의 형태로 넘기는 셈이 된다. 즉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따져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자녀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는 현재 국세청 점검 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전에 다음 항목들을 꼭 검토해야 한다.
우선 자녀가 부담부 증여를 통해 넘겨받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간혹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증여세나 취득세를 낼 자금조차 없다면 추가적인 현금 증여를 통해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대출을 포함해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은행 대출 약관상 자녀가 채무 인수가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담부 증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겼는데 채무 인수가 거절된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인수가 된 후에도 국세청은 자녀가 매년 대출을 상환했는지, 본인의 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는지 점검하고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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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5월 9일 이후로 예정돼 있지만 취득세는 지금도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처분 관련 자금계획을 짠다면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증여 시 12% 중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적지 않다.
이 외에도 적정한 시가 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등 파생되는 세금 관계들이 적지 않으므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