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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입력
|
2026-02-23 10:35: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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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뒤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 식당에서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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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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